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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조림•햄류•장류등 가공식품과 채소•과일•생선등 농•수•축산물, 패스트푸드등이
기탁가능한 물품으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은 기탁하실 수
없으며
식품분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기탁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.
여러분이 기탁하신 소중한 식품은 결식아동 및 무의탁 노인, 장애인/ 무료 급식소
노숙자 쉼터 / 사회복지시설, 비영리민간단체등에 전달되어 유용하게 활용되며
음•식료품의 제조업,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은 기탁식품
전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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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을 기탁하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.
02) 703-0129 담당: 송재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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