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19-03호 2018年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․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의거 2018年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 □ 기간 : 2019년 4월 1일~2019년 6월 30일(3개월) □ 첨부 : 2018年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
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이사장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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