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3-07호 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제4항 및 제13조(추가경정예산)의 규정에 의거 2023년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제1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다 음 - □ 기간 : 2023년 6월 30일~2023년 7월 20일(20일) □ 첨부 : 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서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이사장(직인생략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