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18-04호
2017년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세입·세출 결산서 공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제2항(결산서의 작성 제출)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세입·세출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□ 기간 : 2018年 4월 1일~2018年 4월 30일(1개월) □ 첨부 : 2017년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세입·세출 결산서
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이사장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