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17-07호 2017년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서 공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제4항 및 제13조(추가경정예산)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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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간 : 2017년 12월 27일~2018年 1월 16일(20일) □ 첨부 : 2017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서
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이사장(직인생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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