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13-07호 2013년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제4항 및 제13조(추가경정예산)의 규정에 의거 2013년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다 음 - □ 기간 : 2013년 12월 24일~2014년 1월 14일(20일) □ 첨부 : 2013년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서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이사장(직인생략) |